창조한국당과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던 자유선진당이 교섭단체 규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독자생존에 돌입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6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진당 소속 의원 17명이 공동 서명한 이 개정안은 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28일 당 정책위 차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당론에 가까운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18석의 선진당은 3석의 창조한국당과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개정안 발의는 자칫 '교섭단체 결렬'로 비칠 우려가 있다.

창조한국당은 즉각 "정치 도의에 어긋난 행위"라며 불쾌감을 나타내는 한편,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창조한국당은 지난 9일 현행 20석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직전 총선 득표율 3%'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직전 총선 득표율 3% 규정을 적용할 경우 지난 4.9총선에서 3.78%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한 창조한국당은 단독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창조한국당은 선진당과의 교섭단체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곧바로 당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창조한국당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선진당과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결론 날 것 같다"며 "원구성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선진당은 지난 25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면담해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18명의 의원을 가진 선진당도 원구성에 참여하도록 배려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비교섭단체로서 발언권을 얻는데 힘을 쏟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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