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영애로 기업의 납세유예시 담보면제가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다.

답)국세청은 기업의 경영애로와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도와 주기 위해 납세유예시 제공받는 납세담보의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했다.

납세유예란 자진납부하는 국세의 납기연장과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말한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의 경영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얼마간은 납세담보 없이 유예가 가능하다.

유예 가능 세액은 종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생산적중소기업인 경우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성실납세자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생산적 중소기업이란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또 성실납세자란 국세청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및 훈포장 수상자(3년간)와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자(1년간)를 말한다.

특히,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7월 1일 신고, 고지분부터 적용해 조기에 시행하고 납세유예 기간은 법이 허용하는 9개월까지 최대한 승인이 가능하다.

납세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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