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8일 허가 없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업주 김모씨(35)를 붙잡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A씨(여, 23) 등 3명을 고용하고 지난 7월 초순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빌라에서 A씨를 성폭행하는 등 2번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한 혐의다.

김씨는 또 보도방을 불법 운영하면서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전주시내 일원 노래방에 고용한 도우미들을 소개하고 평균 5만원씩 총 75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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