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장교가 직속 상관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당 상급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해당 상급자는 "일부 사실이 침소봉대됐다'며 상습 폭행을 부인하고 있다.

28일 육군공병학교에 따르면 A대위의 가족이 최근 'A대위가 직속상관인 B소령으로부터 최근 3개월동안 수차례 구타와 모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인권위 등에 A대위 아버지(62)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족측은 고발장에서 "B소령이 지난 25일 오전 9시께 부대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흉기(드라이버)로 아들의 등을 5차례나 구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 3개월간 부대 안은 물론 부대밖 술집에서도 상습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B소령이 상관으로서 진급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고과 즉, 피해자에 대한 평점 평가권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 '상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인분이라도 먹어야 한다'며 별다른 죄책감없이 범죄를 저질러왔다"며 "아들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연락해와 고심 끝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B소령은 이에 대해 "상습 폭행은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마구 폭행했다는데 전치 2주가 말이 되느냐"며 "지난 24일 밤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일부 실수가 오해와 반감은 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군 헌병대는 고발장과 A4용지 7장 분량의 피해 진술서를 토대로 폭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조사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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