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점에서 권리, 의무의 개별적 승계인 영업양도와 구별된다.

  합병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합병이 성질상 당연히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은 종전회사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의 경우에도 포괄승계의 원칙에 따라 근로는 단절 없이 계속되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소멸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입사의 형식으로 합병회사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중단되고 합병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간의 합병에 있어서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병인 경우에도 근기법상의 요건 즉,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협의, 남녀차별금지 등에 따라 해고를 할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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