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 제46조(능력개발비용의 지원) 규정 삭제에 대해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 학자금 지원제도는 지난해 2월6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학기당 200만원 한도로 무상 지원해준다.

지난해에는 약 6000명의 근로자에게 총 100억원이 지원됐다.

인권위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입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충분한 타당성 없이 폐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조치"라며 "이는 우리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명시한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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