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30일 언론 보도 제보자를 찾겠다며 강압 수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준의 강압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5년 11월 '서울경찰청 매점에서 카드깡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송 보도 제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기능직 여직원 J씨를 감금,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처벌받아 마땅하나 26년간 경찰로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에서 "항소가 이유있다"며 벌금 200만원으로 형이 감경됐으며, 피해자 A씨에 대한 독직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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