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원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원점수가 공개되면 학생 개개인이 취득한 점수와 등급을 비교할 수 있게 돼 수능 성적에 따른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학사모)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및 등급구분 점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직후인 2007년 12월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청구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원점수 및 등급구분 점수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원점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험생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당한 학사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학사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학사모는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개인별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사모가 요구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학사모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정보공개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교과부는 몇몇 전문가를 내세워 학생과 학부모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9학년도부터는 그동안 점수없이 등급으로만 성적을 표시하던 수능 성적이 등급 및 백분위, 표준점수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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