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는 30일 건설회사 사무실로 위장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씨(40)등 4명을 성매매알선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22일부터 완주군 봉동읍 A회관 건물 5층에 피부마사지 시설을 갖춘 뒤 같은 층에 B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성매매 여성 김모씨(30)와 서모씨(30대)를 고용해 최근까지 모두 69차례에 걸쳐 69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또한 이날 오전 0시15분께 K모씨(28)는 성매매 현장에서 붙잡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사무실 내부에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철문과 샤워장, 침대를 설치하고 명함 크기 전단지를 돌려 홍보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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