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현직 도의원에게 건넨 3억원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각각 ‘뇌물’과 ‘채무’로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31일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53억)와 관련해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해주는 조건으로 D업체 고모씨로부터 3억(1천만원권 자기앞수표)을 받은 이모 도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에 추징 3억,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공모자와 증거를 인멸하려 교사했고, 뇌물 금액도 고액인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도 위기를 맞자 평소 돈 거래를 자주 해오던 건설사 대표에게 3억원을 빌린 것뿐이고, 또 이에 따른 이자 등을 갚아 나가는 등 순수한 채무로서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항변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에 대한 법정형은 1억원 이상 수수했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으로, 만약 혐의점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 최소형량이 10년에달해 재판부의 직권 감량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징역5년과 함께 법정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무죄를 받게 될 경우 그 동안의 오명을 벗는 것과 동시에 오명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법정 소송도 가능해진다.

검찰은 지난해 6월28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전담재판부는 “수수 수단이 외부로 드러나기 쉬운 다량의 고액 수표인 점과 수수 전에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차용을 부탁했고, 수사 개시 이전 상당한 액수를 반환한 것으로 보여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그간 여러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단 한번도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사를 받아 본적도 없고, 대가나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가족, 사회, 국가에 봉사할 기회와 노모를 모시고 남은 여생을 효도하며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4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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