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17일 입법 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개악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와 고용장려금 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연대는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간접적인 2배수 고용인정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는 그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의무고용률만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지닐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6% 정도"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당시의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한 의무고용률 2%를 유지하려 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연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6%로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출현율에 따라 의무고용률은 3년마다 다시 갱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연대는 또 개정안이 "고용 기간이 길어지면 장려금을 축소 지급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는 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예산마련을 통해 고용장려금을 최소한 2004년 수준으로 원상복귀 시켜야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조금이나마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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