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와 고용장려금 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연대는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간접적인 2배수 고용인정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는 그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의무고용률만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지닐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6% 정도"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당시의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한 의무고용률 2%를 유지하려 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연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6%로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출현율에 따라 의무고용률은 3년마다 다시 갱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연대는 또 개정안이 "고용 기간이 길어지면 장려금을 축소 지급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는 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예산마련을 통해 고용장려금을 최소한 2004년 수준으로 원상복귀 시켜야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조금이나마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