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혁신도시 도심부에 대한 행정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한다. 혁신도시 도심부의 60% 가량은 전주시 행정구역이고 40% 가량은 완주군 행정구역이다 보니 적용되는 건물신축 용적율과 지방세 부과 기준 등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즉 양 지역이 자체조례에 근거해 징수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의 경우 완주군은 평균 301원/톤을 적용해 징수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611.2원/톤을 징수하고 있다. 건물 건폐율/용적율 또한 전주시가 60%/230%인데 비해 완주군은 60%/250%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전주지역 입주 주민들은 완주지역 입주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분통이 터질 만 하다. 해당 관청은 혁신도시 자체가 완주군과 전주시 사이에서 조성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빚어진 사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물론 행정구역이 다른데서 오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이 같은 문제까지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피해간다면 진정한 민원위주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행이 아직 혁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도심부 내 주민들이 동일한 행정 수혜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테면 전주시와 완주군 조합형태 및 도에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방안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도 양 자치단체가 조율할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미 이들 시군은 혁신도시 도심부 면적 확보를 놓고 마찰을 빚은바 있어 조율이 될 지 확신할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행정 행위에서 최상위 계념은 민원 해결이 아닐까 싶다. 이런 차원에서 혁신도시 도심부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런 민원은 양 자치단체가 혁신도시 완공 전에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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