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개최되는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 3차 회의에서 논란이 빚고 있는 새만금지구 내 경자구역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 등이 말끔히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북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사실상 새만금지구 사업주체)가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지구 내 경자구역인 산업용지에 대한 경자법 적용의 타당성 등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실제 국토부는 이날 산업용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하는 것이 새만금특별법(오는 12월28일 발효)을 적용할 때보다 1년 여가 빨라진다는 설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양도양수’와 ‘매립목적 변경’ 등을 허가하는 부처가 국토부라는 점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설명하고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차 회의 시 협의회가 새만금 조기개발과 새만금신항 건설(1단계 2020년 8선석, 2단계 2021년 이후 24선석)과 항만과 FDI용지 동시개발, 2020년까지 전체면적의 65%정도 개발, 유보용지 관리 활용(개발수요 발생 이전엔 농업 및 경관 보전용으로 활용, 국가가 직접 개발하거나 임대하되 분양은 금지) 등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3차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경자법 문제까지 매듭을 지어버리면, 새만금개발사업은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부처와 도간 그리고 부처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 왔던 경자법과 새특법 충돌 문제 등이 내부적으론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토지이용 구상 변경 안에 도의 의견이 대거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3차 회의에서 정부의 역점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확충이 시급한 만큼 새만금지구 내 에너지연구단지 480ha(130만평)를 2020년 이내(1단계 개발) 조기개발 지역으로 분류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지만, 산업용지 내에 120ha(20만평)가 이미 신재생에너지단지로 명시돼 있어 시기조정과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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