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는 정부가 2000년도 기준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도까지 집행되지 않을 시엔 시설결정을 해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도에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2020년 이후엔 일몰제를 적용해 미 집행 시엔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0년 및 그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대상시설을 오는 2020년도까지 설치 않을 경우엔 당연 해제되는 것. 전북지역의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은 대상지역 1만2천886개소 159.109㎢ 중 미시행된 시설이 5천234개소 68.949㎢로 소요사업비만도 8조4천494억원이나 투입돼야 한다.

올해 185개소 1천283㎢에 899억 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인 만큼 이를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앞으로 5천49개소 67.666㎢ 8조3천595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오는 2020년까지 12년 남은 만큼 매년 6천966억원 가량을 투입해야 시설결정 해제사태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투입돼 온 연간 사업비를 보면 700억 원대로 투입해야 할 사업비의 1/10 수준이다.

8조3천억원 대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8천300억원 대를 투입하는데 그칠 것이란 얘기다.

이 때문에 특단의 재원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오는 2020년도엔 미 시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해제될 수 밖에 없다.

해제(취소)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원대책을 명확히 수립치 않은 채 시설결정에 나섰다간 불가통보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원과 광장 그리고 공공용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제와 동시에 해당토지 소유자가 건축행위 등 일정한 행위를 해 버리고 나면 적합한 공간시설 지정 지역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항상 후 순위로 밀려왔기 때문에 해제대상지역이 대거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도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 및 대장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공원과 도로에 지속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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