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웅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내 여성 유권자와 기자들에게 술과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해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55·통합민주당·전주 덕진)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직전에 선거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당과 노래방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명함을 교부하면서 출마의사를 밝힌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또 이들에게 잇따라 식사와 양주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지역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통합민주당 경선을 위한 지역구 여론조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향응 제공 장소에 참석한 관내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받아 놓은 후 다음날 직접 일일이 전화한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단순 의례적 인사가 아닌 당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선거운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래방 업주가 자신이 업소 홍보를 위해 술값을 제공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 “당시 주인이 제공한 술값 79만원은 그간 업소 전체 매출의 최고액인 점에 미뤄 업소의 영세성이 엿보이는 등 매출 최고 금액을 가게 홍보를 위해 제공할 리가 없는 점”과  “또 제공된 술의 종류와 수량, 금액까지 세부적으로 기재된 점과 술값 중 일부(29만원)가 마이너스(-)로 표시된 사정과 주인이 당일 매출장부 한 페이지만 분리해 은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은닉됐던 매출장부에 기재돼 있는 ‘현금 500000(-290000)’은 술값 79만원 가운데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29만원은 외상이라는 의미로 인정돼 이 금액은 김세웅 피고인 또는 그의 수행원이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세웅 피고인의 ‘지방 언론은 대부분 관공서 구독에 일반 구독은 현격히 낮아 매체의 영향력이 아주 낮아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기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 여론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닌 지역 언론인에 대한 향응제공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선거의 부정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판결이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과 함께 시시비비를 가려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선고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을 모은 강모씨(48ㆍ여)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원을, 또 식당의 음식비 등을 계산한 선거 관계자 이모씨(35)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의원을 위해 또 다른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유모씨(51)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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