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비와 지방의원의 겸직 문제, 의장단 선출 등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안이 마련된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상의 보완의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지난 회기에 과다 인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의정비의 경우 적정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의정비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심의위원 구성 방법, 주민 의견 수렴 반영 의무 등도 개선해 과다 인상 논란을 막고, 의정비 편차에 따른 지역 갈등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 의정비 지급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 겸직 금지 대상에 새마을금고 및 신협의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새로 포함하고, 대학교수는 임기중 휴직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를 제도화 할 방침이다.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제한하고,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자치단체와 수의계약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서도 지방의회의 자율성 존중 측면에서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공개경선을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한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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