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 및 특수차량의 여객운송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14개 시·군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 불법 여객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화물 및 특수자동차가 여객운송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취지는 면허나 등록 없이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이용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해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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