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14개 시·군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 불법 여객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화물 및 특수자동차가 여객운송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취지는 면허나 등록 없이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이용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해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