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으로 의원면직, 권고사직, 조건부해고, 일괄사직서 요구, 명예퇴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원면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 대해 합의퇴직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부 해고는 사용자가 일정한 기한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때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써 해고 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판례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정당한 이유 없는 무효의 것이라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합의해지의 승낙 역시 무효이다”고 보고 있다.

사용자가 일괄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선별수리 하는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에게 객관적으로 확정적인 퇴직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사직원에 의해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판례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는 경우, 회사 관리자들의 계속적, 반복적인 퇴직권유 등은 실질상 해고”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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