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의 말다툼 끝에 해고 통지를 받은 종업원이 이튿날 소지하던 회사(고물상) 열쇠를 이용, 야간에 침입해 고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5일 해고 통보에 앙심을 품고 다니던 고물상의 구리 등 고물 190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김모씨(31)를 붙잡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자신이 다니던 고물상 업체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침입, 시가 1900여만원 상당의 구리 등 고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전날 고물상 업주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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