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이모씨(48)를 붙잡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및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인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손가방 37개를 비롯해 선글라스, 손지갑 등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고 보관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7월과 8월, 2달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군산세관은 올해 7월 기준 상표법 위반사건 14건을 적발했고 이중 위조 명품 관련 사항은 가짜 루이비통 가방 등 6점을 적발한 1건이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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