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자활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관내 거주 장애인(1~4급)과 결혼이민자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진료는 군 보건의료원 1층 구강보건실에서 오는 22일까지 매주 월, 수,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하며, 단, 장애인의 경우 혼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의료원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진료내용은 발치 보존치료, 충치치료, 잇몸치료, 응급처치, 간단한 틀니수리 및 틀니세척 등을 실시하며 보철은 제외 된다.

  또한, 구강상담 및 구강보건교육과 함께 치약, 컵, 틀니박스, 틀니세정제 등 구강위생용품도 배부한다.

  군 관계자는 “오복중의 하나인 치아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치과검진을 자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혼이민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여러분께서는 이번 하계기간을 이용해 무료 치과진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창=전태오기자 jt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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