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격거리 산정방법여부?  답) 민법 제2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 건축물의 외벽(노대 등 포함) 끝까지 50㎝를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50조의 2제 1항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가 50㎝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를 배제하고 합의서 없이 맞벽으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인접건축물의 이격거리와 관계없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 범위 내에서 양측대지 각각 건축할 수 있는 것으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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