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오는 8월 말까지 여객선과 유람선의 과적과 과승 행위,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속력 위반 행위, 허가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행위, 유조선의 통항제한구역에서의 항해 행위, 음주 운항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이에 따라 해경은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해·육상 일제 검문·검색 등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취운항과 과적·과승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