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와 공공이용시설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장애인 편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장애인 리프트 및 휠체어 등 시설을 갖췄어도 건물 대부분이 계단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지난 1997년 4월부터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를 의무 또는 권장하고 있다.

전주지법이나 전주지검의 경우 장애인 편의를 위해 청사 입구에 휠체어 및 도움 벨 등을 설치 해놨지만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전동 휠체어 사용이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청사 건물도 낡아 층간 장애인 이동 및 보행을 위한 별도의 부설 진입로도 없는 등 사실상 장애인들이 전통 휠체어를 이용해 청사를 방문하기는 어려운실정이다.

공공이용시설인 지하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북대학교 앞 지하도엔 장애인 보행을 위한 리프트 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이 팔달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300m쯤 떨어져 있는 덕진광장 앞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등 장애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앞의 지하도는 그나마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만 이마저도 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작동을 요구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탓에 포기하기 일쑤다.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이 번거로워 장애인들이 사용을 포기하면서 대부분 편의시설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장애인 보행이 사실상 어려운 시설물은 이 뿐만이 아니다.

시청 및 일선 구청, 공사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만 돼 있을 뿐 이용이 번거로워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치해야 할 시설은 모두 35가지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 건물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큰 게 아니라 보행 편의와 시설물 이용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모두 11만6천141명으로, 이 가운데 지체장애인수는 6만3천95명으로 나타났으며 시ㆍ군별로는 전주 2만9천121명, 익산 1만8천339명, 군산 1만5천389명 정읍 9천29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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