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사설 – 장애인 편의시설 현실화하라 [1100]사설 – 장애인 편의시설 현실화하라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을 심의 확정했다.

정책에서 늘 소외돼 온 장애인들에게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문화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니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이들에겐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설치돼 있는 공공시설이나 관공서의 형식적인 편의시설을 떠올리면 걱정부터 앞선다.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전주시 4곳에 설치된 지하도가 대표적이다.

아중리와 서신동의 경우 리프트는 설치돼 있으나, 전화 걸어 작동을 요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탓에 이용객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전북대학교 앞과 관통로엔 이런 시설조차 없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그 뿐 아니다.

법을 집행하고 법대로 다스리는 전주지법이나 전주지검의 경우는 상태가 더 심각하다.

청사입구에 휠체어와 도움벨을 준비해뒀으나 청사입구가 가파른 계단이어서 이용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또 층간 이동을 위한 별도 시설도 없어 장애인들의 청사방문이 사실상 금지돼 있는 형국이니 아이러니하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1998년 4월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 또는 권장하고 있다.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의 경우도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종합병원 등 정비대상시설 대상에 포함돼 법 시행 7년 이내로 정비해야 함에도 시행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생존권과 한가지다.

지자체는 편의증진법 의무사항으로 명기된 전수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장애인들의 장애를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선진화로 정부가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마당에 지자체도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

이를 개선하고 현실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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