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신청한 41개 대학중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심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직 법학교수인 위원 4명 모두가 자신의 대학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소속 대학 평가에도 전혀 배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심사기준에에 대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설정된 5대 권역내에서 우수 대학을 선정한다는 심사원칙과 132개 세부항목의 심사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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