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달 23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6건과 규칙 5건 등 총 11건의 자치법규를 지난달 29일 및 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포된 ‘전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지난 6월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2009년6월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는 세액의 100분의 75 경감된다.

나머지 10건의 자치법규는 지난 8일 공포됐으며, 이중 ‘전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유해정보 차단의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의무 및 신고자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없게 됐다.

‘전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융자대상 사업자 범위가 기존 농어가 및 작목반 또는 농수산물유통가공업체 운영, 영농조합법인 외에 생산단체와 귀농자까지 확대됐다.

‘전북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소비자 위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에 대해 국가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시험, 검사,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새만금환경녹지국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경제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과 농수산식품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등은 명칭이 공식 변경됐다.

‘전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세무조사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정’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 6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게 됐다.

‘전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민원처리 우수자 특별승진임용 대상 추가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학력제한 폐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추가 시킬 수 있게 됐다.

‘전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농업인 교육전문연구원 자격기준은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취득자’, ‘4년 제 대학에서 관련학과 졸업 후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일반직 8급 이상 공무원으로 교육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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