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섬진강댐 수위를 상향조정 키 위한 재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하자 저수구역 내 수몰 이주민들이 즉각적인 보상을 촉구하며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오는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6월 섬진강댐 수위를 5m 상향조정(191.5m→196.5m)해 홍수조절 및 용수확보(6천500톤) 그리고 비상시 방류능력을 증대 시키기 위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사업비 2천598억)’에 본격 착수했다.

사업이 본격 착수되자 이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할 저수구역 내 임실군 운암면 등 235세대 주민들은 보상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저수구역 내 주민 모임인 임실운암면지역발전협의회(회장 홍종인)는 ‘현실적인 이주보상대책 없이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며 11일(오늘) 임실군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집회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생계대책’, ‘수몰되는 80여만 평에 대한 대토’, ‘이주정착지원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수몰농지 개간비 및 영농손실비’ 경우 그간 국유지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미지급 대상으로 평가돼 왔지만 지난해 경기도 연천 군남댐 화전민들에게 세대 당 평균 2천7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는 것.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할 경우 지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이주비 지원과 관련 집단이주지 가구와 타 거주지로 이전하는 가구에 대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반발하며 생계대책’비로 세대 당 1~1억5천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주보상 예상액보다 훨씬 많은 이주보상비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보상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는 11월 조정결과를 확정할 예정인 만큼 결과에 의거해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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