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건강한 계약자일 경우 굳이 무심사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보험가입 심사절차를 거쳐 일반정기(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20년 만기, 10년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55세 여자기준으로 일반정기보험 가입 시 1만1000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같은 조건으로 무심사정기 보험에 가입할 경우 3만3000원으로 2.9배 더 부담해야 한다.
무심사보험은 보험가입 당시 피보험자로부터 질병 여부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3000만 원 이하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준다.
특히, 무심사 보험의 경우 가입 후 2년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만 반환(보장은 받지 못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무심사 보험은 위험률이 높아 보험료가 일반보험에 비해 비싼 게 사실"이라며 "홈쇼핑 등에는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보장조건을 따져보면 비싸 소비자들은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