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여러 법에 산재돼 있던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단일 법에 통합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정안'이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제정안은 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법및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중복규제 및 중복처벌 등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면서 "단일 법에 통합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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