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통합법안' 발의 국회 입력 2008.08.10 14:54 기자명 정신기 jsk@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기존에 여러 법에 산재돼 있던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단일 법에 통합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정안'이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제정안은 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식품위생법및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중복규제 및 중복처벌 등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면서 "단일 법에 통합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정신기 jsk@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존에 여러 법에 산재돼 있던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단일 법에 통합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정안'이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제정안은 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식품위생법및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중복규제 및 중복처벌 등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면서 "단일 법에 통합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