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기개발이 범 정부 차원에서 순항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8일 국무총리실에서 개최된 제3차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에서 각 부처 고위 공무원(국장급)들은 새만금조기개발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전북도의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내에 새만금산업용지에 준설토 및 해사토를 투기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조기개발에 대해 일부 부처가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이행이 선행돼야 준설토 및 해사토를 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부처간 이견 등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난 8일 국무총리실에서 개최된 3차 실무정책협의회에서 전 부처들이 새만금조기개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 매립목적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 각 부처들은 산업용지 매립을 위한 실시계획이 나오면 경자법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변경 의제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데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느냐와 관련해서 각 부처들은 산업용지가 새만금지구(283㎢)의 6.6%(18.7㎢)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15% 이내의 면적은 변경협의 가능)상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만 거치면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별다른 이론을 제기치 않았다.

결국 새만금산업용지 조기개발과 관련해 부처와 도 그리고 부처와 부처간 이견이 있었던 매립목적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 새만금조기개발에 속도가 붙게 된 것. 도 관계자는 “그 동안 쟁점으로 부각됐던 새만금산업용지에 대한 매립목적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경자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말끔하게 정리됐다”며 “조기개발과 관련된 쟁점들이 일거에 해소된 만큼 내년 상반기 준설토 투기가 본격화되면서 조기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2일 개최되는 4차 실무정책협의회에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다뤄질 계획이며, 기본구상 안은 9월 초순께 전북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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