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1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건과 용도지역 변경 3건 등 총4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완주 운주골프장 건설 예정지인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일원 33만8천8천266㎡에 대한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했다.
이와 함께 완주 화산면 운곡리 일원 47만3천782㎡에 대한 호정공동묘지 시설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했다.
그러나 9홀에서 18홀로 변경 건설을 하기 위한 김제대중골프장 54만8천300㎡에 대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일단 유보 시켰다.
신규로 추가되는 면적이 17만4천280㎡로 기존 면적 37만4천20㎡의 절반에 불과해 협소하며, 진입로 교통 섬과 도로변 차폐시설 및 안전시설 그리고 저류조 및 내부녹지, 주차장 등도 재 검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또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등 3개리 지역 1.5㎢에 대하여 8월부터 오는 2013년8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 위한 지정 안을 원안 의결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