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도시계획위원회, 9홀은 원안의결, 18홀은 유보결정[0403]도시계획위원회, 9홀은 원안의결, 18홀은 유보결정. 김제지역 골프장(18홀) 건설 건은 유보, 완주지역 골프장(9홀) 건설 건은 원안 의결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1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건과 용도지역 변경 3건 등 총4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완주 운주골프장 건설 예정지인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일원 33만8천8천266㎡에 대한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했다.

이와 함께 완주 화산면 운곡리 일원 47만3천782㎡에 대한 호정공동묘지 시설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했다.

그러나 9홀에서 18홀로 변경 건설을 하기 위한 김제대중골프장 54만8천300㎡에 대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일단 유보 시켰다.

신규로 추가되는 면적이 17만4천280㎡로 기존 면적 37만4천20㎡의 절반에 불과해 협소하며, 진입로 교통 섬과 도로변 차폐시설 및 안전시설 그리고 저류조 및 내부녹지, 주차장 등도 재 검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또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등 3개리 지역 1.5㎢에 대하여 8월부터 오는 2013년8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 위한 지정 안을 원안 의결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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