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탈색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어민 김모씨(39)를 사기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자신 소유의 선발 D호(1.01t)의 조업을 하지 않고 부두에 정박시켜 놓은 채 수협에 출입항신고서를 제출, 면세유류 공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57회에 걸쳐 면세 휘발유 5천700ℓ와 면세유 수집상으로부터 수집한 면세유 1만4천300ℓ 등 총 2만ℓ(시가 3천800만원)의 면세 휘발유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거지 인근에 면세유 탈색장치와 저장탱크를 갖춘 창고와 기름 저장탱크를 적재한 밴 차량을 이용, 탈색한 면세유를 운반하면서 시중에 판매해 약 65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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