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KBS 사장 해임결정을 단행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해임 무력화를 위해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소원을 통해 불법 행위가 무효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연주 KBS 사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 송무팀 직원인 조원익씨가 11일 오후 정연주 사장의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장과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에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정 대표는 2000년 방송법 개정 당시 기존의 임면권을 제외하고 임명권으로 한정한 법적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법에 없는 면직권을 오늘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해임을 단행한 것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오늘 결정은 국민의 방송 KBS를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침탈한 폭거"라며 맹비난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법에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감사원, 검찰. KBS 이사회까지 동원해 몰아내더니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는 자의적 법해석으로 탈법을 감행했다"며 "이는 지지율 급락과 현 정국의 반전을 공영방송장악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석준, 노회찬, 박김영희, 심상정, 이덕우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헌법수호를 명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짓밟고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제2의 유신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라며 "진보신당은 법적, 정치적, 사회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들과 함께 제2의 유신을 막아내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고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최종판단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과 사회단체는 모두 인내심과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체의 의무"라며 다른 야당의 반발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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