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1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 운행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장애인 1․2급과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의 이동의 편의 도모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및 전동시트가 장착된 특수차량으로 시가 휠체어 자동 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승용자동차 2대를 구입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14시간 동안 운행한다.

이용대상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로 하며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50%로 기본요금은 2km까지 900원이다.

사전예약도 가능하며 2km이후는 10%의 할증료가 적용된다.

이번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차량 및 장비와 운영비를 위탁기관인 김제시에서 지원하고 수탁기관인(사)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제지회에서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콜센터 운영, 운전종사자의 선발 및 관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번호 540-8270를 누른 후 목적지를 안내하면 차량이 신속 정확하게 도착 민원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준다.

/김제=김종빈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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