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기자

  지난 6월 오는 2011년 완공목표인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위해 공사비 1천413억원과 저수지 내 거주민 이주보상비 960억원, 관리비 150억원 등 총 2천523억원(국고 2천289억원, 지방비 234억원)를 투입하는 섬진강댐 정상화 방안 계획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 임실군 운암면민들은 정부의 정책부재라며 급기야는 집단 시위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1999년도에 주민들과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어업과 낚시 유선업 등이 전면 중단되고 각종규제가 강화돼 주민소득의 격감과 지역개발이 완전히 정지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더욱이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년5월 40년간 미뤄 왔던 섬진강댐 운영정상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007년 10월 사업고시를 한 뒤 홍수위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몰피해 잔류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의 근본이 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뜻을 내비치자 막막한 생계에 처해 있던 운암면민들이 드디어 실력행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게다가 40여년 전에 건축된 가옥을 평가해 보상한다면 보상금으로는 새로운 터전을 도저히 마련하지 못해 지난 1965년 이주정착 예정지 증서를 교부할 때와 같이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전체의 농경지가 또 다시 수몰되는데도 대체농지 조성계획이 전무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막막한 실정에서 격분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특히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김완주 지사에게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면담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들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2차례 운암면을 방문한 강현욱 전 도지사와는 달리 김지사는 면담을 끝내 거부해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게 되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에서는 섬진강댐 정상 운영을 위해 수몰피해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과 생계유지를 위해 홍수위선 내 토지를 개간하여 농사짓는 토지를 정당한 보상 없이 강제이주 시키려 하고 있다.

건교부와 전북도, 임실군은 당초 정상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 잔류민들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 김완주 도지사는 운암면 대표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

이들도 엄연한 도민이고 국민이다.

40여년간 맺힌 이들의 한을 풀어줘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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