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삼천동에 공동주택을 보급한 호반리젠시빌㈜을 임대주택법 위반혐의로 관할 기관인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호반리젠시빌은 709세대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2억5천400여만원의 아파트 공동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전주시는 이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분양계획서를 지난 5월 반려 처분했다.

이후 호반측은 5월부터 임대사업자 분양전환 계획서도 없이 매각을 진행하고 704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작업을 진행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7일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업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빠른 시일 안에 관할 행정기관인 광주 서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2002년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이후 5년이 경과한 2007년 분양전환 기일을 맞은 호반리젠시빌은 당초 계획보다 1년여가 늦은 올 3월 분양전환 계획서를 전주시 완산구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완료를 먼저 요구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호반측은 4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분양합의 및 계약서를 작성했다.

시는 4월중 또다시 수선충당금 적립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분양전환계획서와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전환 처리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마찰이 일면서 고발조치까지 전개된 것으로 호반측은 ‘수선충당금이 아닌 복지 차원의 자금은 지원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향후 입주민들과 소송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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