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분야가 확대되며 연1% 저리융자 대출이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등에 한정돼 지원하던 도 농수산물유통기금을 농수산발전기금으로 개정,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 지원하던 분야와 생산에서 유통·가공·수출·경영안정자금에 이르기까지 농림어업 전반에 지원 폭을 확대, 농림어업인의 욕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돈 버는 농림어업이 조기에 연착륙 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 유통 관련사업 이외에 농어가 경영회생, 농어촌 귀농자금, FTA 대응사업 등을 포함, 농업전반에 걸쳐 지원하도록 했으며, 지원대상자 또한 생산자 단체, 귀농자까지 확대했다.

또 융자한도를 자금 용도별로 차등 지원해 개인의 시설자금은 2억 원 이내,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1억 원 이내로 하고 법인의 시설자금은 5억 원 이내, 운영자금은 2억 원 이내, 경영회생자금은 3억 원 이내로 했다.

농수산물의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자금 등 조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20억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융자조건은 농가부담 금리는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운영자금 1년 후 일시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경영회생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신청한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 농가부담 금리를 연 2%에서 연 1%로 조정, 지원한다는 것. 도 관계자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앞서 조성한 125억과 올해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30억 원씩, 총 335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더 많은 농어민의 혜택을 위해 출연금의 3배인 1천억 원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농협과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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