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가 깐깐해진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재산조사를 강화한다.

그 동안 금융재산조사는 수기방식으로 연간 2회 실시됐으나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이 구축·운영됨에 따라 매월 1회 조회할 수 있어 기초수급자 적정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시스템 구축 전에는 해마다 2차례 재산조사를 실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월 1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적 확인조사 시 동의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신규 신청조사 때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회하고, 정기적 수급자격 확인조사에서는 동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을 조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작동되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복지혜택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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