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나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 이외의 CCTV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개인정보호보 규제 대상도 동창회나 친목회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개 장소인 백화점, 아파트 등의 주차장이나 상점 내·외부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범죄 및 화재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법 적용 대상도 현행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분야 사업자 등에서 국회나 법원 등의 헌법기관과 비디오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 기준도 민간 수준인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법령·제도 개선 등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신설키로 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동안 민간 분쟁에 국한돼 온 조정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하고, 금전적 손해배상 합의뿐 아니라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을 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ID와 패스워드 등의 주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 또는 유통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그 동안 국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었다"며 "다음달 1일까지 전문가와 국민,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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