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의 일정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과 재해보상과 관련된 특별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함께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①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한다.

또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며, 이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원수급인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라도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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