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14일부터 0.25% 포인트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기간별로 현행 연7%(10년 만기)~7.25%(30년 만기)에서 각각 연 7.25%~7.50%로 오르고 인터넷 전용 상품인 e-모기지론도 보금자리론에 비해 만기별 금리가 0.2% 포인트 낮기 때문에 이번 조정으로 연7.05%~7.30%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연소득(부부합산) 2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도 이번에 0.25% 포인트가 오른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상으로 보금자리론 1억원을 2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용자가 매월 납부해야 할 원리금은 종전 78만7천349원에서 80만2천538원으로 1만5천189원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지난4월말 금리조정시점 이후 0.76%포인트 상승하여 대출금리의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소득공제 대상자의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평균소득(1천200만원~4천600만원)을 기준으로 약1%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함으로 실제 부담금리는 5% 후반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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