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의료용표시기(문신기)'를 이용한 문신행위가 실시되고 있어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문신숍 등 총 64개소 가운데 전체 20.3%에 해당하는 총 13개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용표시기'와 '침'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또 적발된 무허가 제품인 의료용표시기 99개, 침 1만2036개 등 총 1만2135개를 모두 봉합ㆍ봉인 조치해 사용을 중지시켰으며, 위반업소에 대새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나 무허가 제품 등을 이용한 문신행위 실태를 복지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무분별한 문신행위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소비자에 알리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 나갈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