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축물대장을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강제경매신청, 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모두 해제해야 하는지 여부?

답)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접합한 경우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라면 경매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의 변경이 이루어져 당해 건축물 세입자 등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변경원인이 소멸된 이후에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확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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