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63년과 건국 60년을 맞아 새 정부 출범 이전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32만 여명이 대거 사면된다.

이번 사면은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규모가 큰 것이어서 공무원 감축 등으로 돌아선 공심(公心)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32만8335명(현직 29만5172명, 전직 3만316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위 자 등을 제외시킨 것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사면되는 공무원들은 징계내용이 인사기록에서 삭제되면서 앞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감축이 단행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추진되면서 불만이 극에 달한 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사면 대상 가운데 전직 공무원은 1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면대상이 현직이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중죄가 아닌 단순 실수로 인해 공직생활 동안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는 판단에서 사면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번 사면이 공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사면은 참여 정부때인 2003년 12만5164명, 국민의 정부때인 1998년 16만6334명에 대해 각각 실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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