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마지막 살처분 완료 3개월이 경과되는 지난 15일자로 OIE 동물위생규약을 충족시켜 AI 청정국이 됐다.

OIE 동물위생규약은 AI 청정국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완료한 후 3개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전국적 예찰을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

도는 앞으로 AI 재발방지를 위한 ‘AI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연중 상시 방역체계 구축, 신속 진단 및 초동방역을 위한 검사체계 등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또 오리와 야생조류, 재래시장, 관상조류 등에 대한 AI 예찰과 함께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지역은 지난 4월1일부터 21일까지 총 17건(닭 12, 오리 5개 농장)의 고병원성 AI가 발병해 같은 달 25일까지 살처분이 완료됐고 6월17일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또 6월말까지 AI의 주요 전파 원인인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발생지역의 가축 재입식시험을 추진, 지난 8일자로 정읍은 완료했다.

또 기타 지역은 이달 중에 모두 입식시험을 마칠 계획이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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