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마지막 살처분 완료 3개월이 경과되는 지난 15일자로 OIE 동물위생규약을 충족시켜 AI 청정국이 됐다.
OIE 동물위생규약은 AI 청정국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완료한 후 3개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전국적 예찰을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
도는 앞으로 AI 재발방지를 위한 ‘AI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연중 상시 방역체계 구축, 신속 진단 및 초동방역을 위한 검사체계 등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또 오리와 야생조류, 재래시장, 관상조류 등에 대한 AI 예찰과 함께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지역은 지난 4월1일부터 21일까지 총 17건(닭 12, 오리 5개 농장)의 고병원성 AI가 발병해 같은 달 25일까지 살처분이 완료됐고 6월17일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또 6월말까지 AI의 주요 전파 원인인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발생지역의 가축 재입식시험을 추진, 지난 8일자로 정읍은 완료했다.
또 기타 지역은 이달 중에 모두 입식시험을 마칠 계획이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