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18일 비공개로 진행된다 KBS 정연주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18일 비공개로 진행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 결정은 권한 밖의 행위"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18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이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정 전 사장은 당분간 해임처분이 '무효'인 것으로 간주돼 법리상 다시 현직 사장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이 경우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통례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날 심리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될 지 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심문 이후 결정 통지까지는 보통 심문일 당일, 혹은 하루 정도 소요되지만 정 전 사장의 경우 사안이 민감한 만큼 1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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