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임명권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으며 조만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부교육감에 대해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권은 사실상 교육부장관이 행사해왔으며 대부분 교과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차지해왔다.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권이 교육감으로 이양되면 교과부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부 인사에게도 부교육감 자리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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