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1월 화물차를 불법 증차 운행한 업체 및 관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적발함에 따라 불거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조치가 업체의 반발로 소송사태로까지 치닫고 있다.

업계는 해당 차량 직권말소 및 과징금 부과에 이어 수억원대 유가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전주시는 불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9개 화물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최근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그 동안 시에서 조치한 내용을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업계는 전주시의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북지방경찰청은 일반형 화물차량을 특수용도형으로 구조 변경, 전주시로부터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뒤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일반형으로 이전 등록, 유가보조금 등을 편취한 11개 업체 208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후속조치로 해당 차량을 직권말소 조치, 현재 전주를 비롯한 전국 48개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1억3천5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 모두 받아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로 실시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반발, 지난 3월 전북도에서 행정심판이 전개됐다.

업체는 직권말소→과징금 부과 등이 완료됐는데도 유가보조금까지 반환을 명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법적으로도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북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 받은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은 지급대상이 아니고, 전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는 또다시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전주시에 소재한 업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총 3억3천200만원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대에서 500만원대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1개 업체는 유가보조금을 납부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화물차 양도양수 등으로 전국 48개 지자체를 샅샅이 조사하면서 마련한 대책을 해당 업체는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도의 행정심판 및 건교부 유권해석에 의거, 정당성을 입증 받은 만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완벽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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