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동산동, 팔복동 일대 주민들이 석면처리 업체를 관련기관에서 주민여론 수렴도 없이 허가해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당 기관 및 업체는 허가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며 주민들의 건강을 최대한 고려,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 박용 위원장은 18일 “전주공고 인근에 들어서는 폐석면, 폐주물사 등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주민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허가를 받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주지방환경청이 전주공고 인근에 석면처리업체인 S사를 입주시켜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전주시와 환경청은 즉시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S사는 1일 78톤의 폐석면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 1천654㎡ 면적에 시설됐으며 지난 7월 21일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현재 시험가동을 진행하고 있다.

폐주물사, 폐사, 폐석면, 폐내화물 등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영국 전주시의원은 “해당 업체 인근에는 첨단산업단지, 탄소밸리, 혁신도시, 법조타운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전주공고와도 20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태평마을 등과 인접해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충북 진천군은 주민들 입장에서 업체를 적극 제지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에 관한 협조요청도 없고 대책마련에도 나서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소각이나 매립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석면처리업체 허가문제는 이 같은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주민 대표들은 이미 공장을 방문,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체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얼마든지 견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환경청이 허가를 취소하지 않거나 다른 부지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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